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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勤勞時間 貯蓄計座制)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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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서 일할 수 있게... 근로시간 선택폭 넓힌다 ▲

주 52시간제 폐지


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3월 6일 확정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70년간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진다. 연장, 야근, 휴일근무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 놨다가 몰아서 쉴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 여소야대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현재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개편안은 ‘주 12시간’ 이내로 묶여 있던 연장근로를 월 52시간분기 140시간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개편안에 따르면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난다. 단,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라는 조건이 붙는다. 연속휴식이 어려울 때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해야 한다. 연장, 야근, 휴일근로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뒀다가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과로사 조장법’ 비판에 제동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기휴가는커녕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지 않은 직장인이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3월 12일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 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직장갑질 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용자가 원할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에 부정적 주장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다. 3월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勤勞時間 貯蓄計座制)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란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독일에서는 250만 이상 사업장 81%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사용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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