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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準連動形 比例代表制)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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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準連動形 比例代表制)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 상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결과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예컨대, ㄱ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을 때, ㄱ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된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정당득표율(3%, 봉쇄조항)을 넘겨야 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의석을 사실상 싹쓸이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 지역구에서 몇 석을 확보하든 상관없이 정당득표율만큼 전체 비례의석(현제 47석)을 나눠 갖는 제도를 말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투표 체계가 간편하고 단순해 유권자의 이해도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독식해 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있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선자는 각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 대표성 보완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비례대표제의 직능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위성정당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치로 얻기 위해 각 정당이 별도로 만드는 정당을 말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위성정당을 창당, 두 당이 전체 비례의석의 약 77%(미래통합당 19석, 민주당 17석)를 차지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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