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운영계획」 발표 ▲
▲ 보험료율 수치 등은 제외하고 방향만 제시해 논란 ▲
보건복지부가 10월 27일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중장년층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빠르게 올리는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인구·경제 여건 변화에 연금액·보험료 등을 연동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이 담겼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기 및 노후소득과 맞물려 있어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수치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금계획 주요 내용과 논란
계획안에는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례를 참고해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경우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폐지한다. 청년 세대가 출산이나 군복무를 하면 연금 급여를 더 받는 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는 확대한다.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상한 없이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구체적인 수치는 담기지 않아 맹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1998년 이후 25년재 그대로 유지(2028년까지 40%로 조정)되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가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40~50대 장년층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20~30대는 서서히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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