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교육특구 추진계획 발표 ▲
▲ 권한 이전해 지역인재 육성-12월 특구 시범지역 공모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11월 2일 지방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4대 특구 중 하나다. 이는 지역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인재를 양성하고, 이러한 인재 교육과 지역산업 전략을 연계해 수도권 등지로의 인재 유출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
교육발전특구는 학생들이 비수도권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받고 대학진학과 취업까지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발전전략을 만들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제시해 운영할 수 있다.
12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신청 유형은 3가지로 나뉘는데,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기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2·3유형이 그것이다. 선정된 시범지역은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협약안과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정부가 유형별 신청 현황,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2024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하게 되며, 이후 교육발전특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30억~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지역에 필요한 공교육 관련 규제 완화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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