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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중대재해처벌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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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도화선 된 故 김용균 사건 ▲


▲ 대법, 서부발전 법인, 대표에 무죄 확정 ▲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당시 24세) 사건과 관련,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의 무죄를 12월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직책은 당시 기준) 13명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과 관련돼 원청의 안전 관련 실무자와 하청업체 및 대표이사·실무자들만 유죄를 인정받았는데, 이들조차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김용균법 제정과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상·하탄 설비 운전원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지 4시간 만에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서부발전 김 전사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청과 하청 간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씨의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를 부상시키면서 사고 직후인 2018년 12월 27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라면 원청이 무조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2021년에는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서 사망사고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게 돼 2024년부터 적용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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