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
대법원 1부가 11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제조사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A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2010년부터 폐 질환 소견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13년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2014년 3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질병과 제품 사용 사이에 인과성이 낮다며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정부의 판정 등급은 ▷가능성 거의 확실함(1등급) ▷가능성 높음(2등급) ▷가능성 낮음(3등급) ▷가능성 거의 없음(4등급) ▷판단 불가능으로 분류됐는데, 당시 3등급 피해자는 1·2등급과 달리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A 씨는 이듬해인 2015년 제품 결함 탓에 신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면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A 씨가 소송 제기 이후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해졌음에도 기업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참사 초기 제품 사용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따져 피해자를 4단계로 분류했는데, 이 중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된 1·2단계 피해자에게만 보상이 집중됐다. 그러나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로 확대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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