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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전세사기 특별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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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 ▲


여야가 5월 9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집중 협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앞서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지난 5월 1일과 3일에도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법을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피해자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야당은 보증금 채권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불발됐다.

5월 14일 야당이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여당 측에 제시했다. 이 안에는 공공기관이 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절충안의 핵심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이다.

 

■ 전세(傳貰)

 

전세란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된다.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로서 주택 금융이 미비하고 저축금리가 높던 시절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금융이 정착하고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전세 제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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