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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노동 3권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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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근로자의 날 맞아 “고용세습 뿌리뽑겠다” 표명 ▲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소수의 기득권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월 1일 페이스북에 133번째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적었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노동 3권(勞動三權)

 

노동 3권이란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단체 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로 인정된 자가 아닌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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