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위소방대 기본개념 및 이해 ◆
01) 자위소방대 개요
1) 자위소방대의 개념
⑴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 (화재 시 5분,CPR은 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관계자의 인식전환 및 책임의식 향상 등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2) 자위소방대의 역사
자위소방대의 시초는 1952년 직장방공단 규정에 의한 방공단 및 하부조직인 소방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58년 행정 지시로 자위소방대가 편성되고,민방위 발족 직후(’ 75.12) 자위 소방대와 직장 방공단을 직장 방공 소방대로 통합하여 편제가 일원화되었으며,그 후 1979년 12월 방공법은 폐지되었으나 1983년 6월 민방위 요소 종합지침에 의하여 직장 내 자위소방대를 편성토록 한 것이 오늘날 자위소방대의 모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관계법령의 이해
⑴「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1항에 따라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2는 자위 소방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연락,초기 소학,피난유도 및 응급구조,방호 안전기능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 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02)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활동은 화재 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재실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위소방활동의 주요 업무는 화재 발생 시간(Time)에 따라 필요한 기능(Function)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구분 | 업무특성 | ||
비상연락 | 화재 시 상황전파,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업무 | ||
초기소화 | 초기소화설비를 이용한 조기 화재진압 | ||
응급구조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소 설치•지원 | ||
방호안전 | 화재확산방지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반출 | ||
피난유도 | 재실자, 방문자의피난유도 및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
◆ 자위소방대 •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훈련방법
01) 자위소방대 구성
1) 조직 구성 원칙
(1)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l,Type-ll, Type-lll)을 구성한다.
(2) 다만,대상처별 관리 및 이용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직 편성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에 따른 조직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고 ]
1. 지휘통제팀은 수신반, 종합방재실을 거점으로 화재상황의 모니터링, 지휘통제 임무 수행, 현장대응팀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
2. 대원 편성은 상주, 거주 인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조직 구성
2) 유형별 (Type) 조직 구성
⑴Type- I
① Type- I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된다.
② 현장대응팀은 하위 조직(팀)의 구분 없이 현장대응에 필요한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한다.
⑵Type - II
① Type-II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구성된다.
② Type-ll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⑶ Type-III
①Type-llI의 대상물은 지휘 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 조직인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방호안전팀,응급구조팀으로 구성된다.
②Type-lll 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 •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 가 되며 추가인 편성 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③본부대는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방호안전팀,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지구대는 각 구역(Zone) 별 규모,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4)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적용기준 | 구역설정 | ||||
수직구역 | 대상물의 층(floor) | 단일 층 또는 일부 층(5층 이내) 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 | ||||
수평구역 | 대상물의 면적(area) | 하나의 층이 1,000m2 초과 시 구역을 추가 설정하거나 대상물의 방화구획 기준으로 구분 | ||||
임차구역 | 대상구역의 관리권원(tenancy) | 구역내 관리권원(임차권)별로 분할하거나 다수의 관리권원을 통합해 설정 | ||||
용도구역 | 대상구역의 용도(occupancy) | 비거주용도 (주차장,공장,강당 등)는 구역설정에서 제외 |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①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화재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화재 초기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피난 유도자 지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3)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 편성
①자위소방대원은 대상물 내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한다.
②각 팀별 최소 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각 팀별 구성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팀별 기능을 통합하여 팀 조직을 가감하거나 현장대응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유주,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 정한다.
(3) 대리자 지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 편성
①소방안전관리 보조자,경비 (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 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보조자가 없는 대상자는 선임 대원)를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③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④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자위소방대 개별 임무 부여
각 팀별 기능에 기초하여 자위소방대원 별 개별 임무를 부여한다. 이 경우,대원별 임무를 복수로 하거나 중복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5)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성
(1)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권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위소방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위소방대 운영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6) 다수 소방대상물의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1급,2급,3급)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다수 소방대상물 적용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음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03) 교육 및 훈련
1)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대상물의 재실자,종업원,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2) 교육의 실시
⑴ 자위소방대장은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대상,교육방법을 정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 실시한다.
⑵ 자위소방대장은 교육 실시 전 교육내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후에는 교육평가 및 설문 등을 받을 수 있다.
3) 훈련의 실시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규모, 인원 및 이용형태 등을 이용하여 대상물에 적합한 훈련대상 및 훈련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훈련방법 및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훈련종류 | 참여인력 | 주요내용 | 시기 | |||
기본훈련 | 자위소방대 | 개별/팀별임무숙지 | 3월, 9월 | |||
피난훈련 | 주간 | 자위소방대+재실자 | 피난(유도/보조)훈련 피난안전구역 집결훈련 집결지 집결훈련 |
4 월 | ||
야간 | 10월 | |||||
종합훈련 | 자위소방대+재실자 | 기본훈련+피난훈련 | 10월 | |||
합동훈련 | 종합훈련참가자 +소방관서 | 종합훈련+ 소방관서 공동훈련 | 11 월 |
4) 실시 결과 기록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5 서식] 활용 => 기록 결과는 2년간 보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 5 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 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03) 자체평가 및 개선
1) 자체평가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및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이 도출된
경우 개선한다.
(2) 자위소방대장은 자체평가를 위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한다.
2) 재검토
자위소방대장은 운영계획 수립 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한다.
- 한국 소방 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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