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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 운영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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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소방대 기본개념 및 이해 ◆

01) 자위소방대 개요

1) 자위소방대의 개념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 (화재 시 5분,CPR은 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관계자의 인식전환 및 책임의식 향상 등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2) 자위소방대의 역사

자위소방대의 시초는 1952년 직장방공단 규정에 의한 방공단 및 하부조직인 소방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58년 행정 지시로 자위소방대가 편성되고,민방위 발족 직후(’ 75.12) 자위 소방대와 직장 방공단을 직장 방공 소방대로 통합하여 편제가 일원화되었으며,그 후 1979년 12월 방공법 폐지되었으나 1983년 6월 민방위 요소 종합지침에 의하여 직장 내 자위소방대를 편성토록 한 것이 오늘날 자위소방대의 모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관계법령의 이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1항에 따라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2는 자위 소방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연락,초기 소학,피난유도 및 응급구조,방호 안전기능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 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02)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활동은 화재 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재실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위소방활동의 주요 업무는 화재 발생 시간(Time)에 따라 필요한 기능(Function)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구분   업무특성  
비상연락 화재 시 상황전파,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업무
초기소화 초기소화설비를 이용한 조기 화재진압
응급구조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소 설치•지원
방호안전 화재확산방지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반출
피난유도 재실자, 방문자의피난유도 및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 자위소방대  •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훈련방법

 

01) 자위소방대 구성

 

1) 조직 구성 원칙

 

(1)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l,Type-ll, Type-lll)을 구성한다.

 

(2) 다만,대상처별 관리 및 이용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직 편성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에 따른 조직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고 ]
1. 지휘통제팀은 수신반, 종합방재실을 거점으로 화재상황의 모니터링, 지휘통제 임무 수행, 현장대응팀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

2. 대원 편성은 상주, 거주 인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조직 구성


2) 유형별 (Type) 조직 구성

⑴Type- I
① Type- I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된다.
② 현장대응팀은 하위 조직(팀)의 구분 없이 현장대응에 필요한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한다.

 

자위소방대 구성도1

 

 

⑵Type - II
① Type-II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구성된다.
② Type-ll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 구성도2

⑶ Type-III 

①Type-llI의 대상물은 지휘 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 조직인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방호안전팀,응급구조팀으로 구성된다.

②Type-lll 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 •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 가 되며 추가인 편성 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③본부대는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방호안전팀,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지구대는 각 구역(Zone) 별 규모,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 구성도3

 

 

(4)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구역설정      
수직구역 대상물의 층(floor) 단일 층 또는 일부 층(5층 이내) 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 
수평구역 대상물의 면적(area) 하나의 층이 1,000m2 초과 시 구역을 추가 설정하거나 대상물의 방화구획 기준으로 구분 
임차구역 대상구역의 관리권원(tenancy) 구역내 관리권원(임차권)별로 분할하거나 다수의 관리권원을 통합해  설정 
용도구역 대상구역의 용도(occupancy) 비거주용도 (주차장,공장,강당 등)는 구역설정에서 제외 

 

지구대 구역설정 예시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화재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화재 초기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피난 유도자 지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3)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 편성

①자위소방대원은 대상물 내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한다.

②각 팀별 최소 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각 팀별 구성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팀별 기능을 통합하여 팀 조직을 가감하거나 현장대응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유주,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 정한다.

 

(3) 대리자 지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 편성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경비 (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 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보조자가 없는 대상자는 선임 대원)를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③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④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자위소방대 개별 임무 부여

각 팀별 기능에 기초하여 자위소방대원 별 개별 임무를 부여한다. 이 경우,대원별 임무를 복수로 하거나 중복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5)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성


(1)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권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위소방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위소방대 운영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6) 다수 소방대상물의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1급,2급,3급)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다수 소방대상물 적용기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음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03) 교육 및 훈련

1)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대상물의 재실자,종업원,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2) 교육의 실시

자위소방대장은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대상,교육방법을 정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 실시한다.

자위소방대장은 교육 실시 전 교육내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후에는 교육평가 및 설문 등을 받을 수 있다.


3) 훈련의 실시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규모, 인원 및 이용형태 등을 이용하여 대상물에 적합한 훈련대상 및 훈련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훈련방법 및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훈련종류   참여인력 주요내용   시기
기본훈련 자위소방대 개별/팀별임무숙지  3월, 9월
피난훈련 주간  자위소방대+재실자 피난(유도/보조)훈련
피난안전구역 집결훈련
집결지 집결훈련
4 월
야간 10월
종합훈련  자위소방대+재실자 기본훈련+피난훈련  10월
합동훈련 종합훈련참가자 +소방관서 종합훈련+ 소방관서 공동훈련 11 월

 

4) 실시 결과 기록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5 서식] 활용 => 기록 결과는 2년간 보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 5 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 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03)  자체평가 및 개선

1) 자체평가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및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이 도출된
경우 개선한다.

(2) 자위소방대장은 자체평가를 위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한다.


2) 재검토 

자위소방대장은 운영계획 수립 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한다.

 

- 한국 소방 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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