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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대응 및 피난
1. 화재대응
01) 화재대응
1) 화재전파 및 접수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화재경보장치 가 작동되면 자동으로 수신반으로 화재 신호가 접수된다.
2)화재신고
화재를 인지/접수한 경우 침착하게 불이 난 사실과 현재 위치(건물주소,명칭),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3)비상방송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일반방송설비 또는 확성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 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화재가 접수되면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이후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이 경우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해 대원을 소집하고 지휘통제,초기소화,응급구조,방호안전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조직상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화재를 인지한 경우 화재현장에서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이 경우 화원의 종류, 화세의 크기 및 피난 경로 확보를 고려하여 초기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2. 피난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을 열기전 문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02) 피난실패 시 행동요령
1)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2) 이후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내부 물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린다.
03) 일반적 피난계획 수립
1) 사전 피난준비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대상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피난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또한 피난계획에 따라 각 층 및 구역별 피난경로(동선)가 파악되면 피난안내도를 작성하여 부착하도록 한다.
2) 피난개시 명령
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조직상 피난 관련 대원은 해당 대상물의 경보방식을 기준으로 피난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물의 붕괴,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물 재실자 및 방문자 모두가 즉시 피난을 개시한다.
(2) 피난경보 및 비상방송설비(일반방송설비 또는 확성기 등)를 통해 피난개시 명령을 내리고 조기피난을 독려한다.
3) 피난유도
⑴ 화재 시 대상물의 재실자 및 방문자를 안전구역 또는 집결지로 피난을 유도해야 한다.
⑵ 계단 등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실자 및 방문자를 분산하여 피난을 유도한다.
(3) 양방향 피난경로 중 폐쇄 또는 접근이 불가한 경로가 있는 경우 대체 경로를 활용한다.
(4) 피난유도 시 피난자의 패닉방지를 위한 심리적 안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피난안전구역의 활용
⑴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대상물의 담당 대원은 피난유도 시 피난안전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
(2)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요구자를 1차 대피유도하고 피난 및 구조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피난을 유도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피난안전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구급장비 등을 활용해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집결
(1) 피난요구자를 사전에 지정된 집결 장소로 최종 유도한다.
(2) 피난을 완료한 재실자 등이 다시 대상물로 진입(Re-entry)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집결지에 집결한 인원에 대해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⑷ 집결 장소에서 습득한 화재 및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장 및 소방기관에 통보한다.
6) 피난계획수립 예시
⑴지상 3층이 판매시설이고 피난계단이 3개소가 있는 경우 거실로부터 피난계단이 가까운곳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고,구역별 수용인원에 따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고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경우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⑵지상 4층이 업무시설이고 피난계단이 1개가 있는 경우 각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통로로 1차 대피시키고,대피요원이 2차로 피난계단을 따라 지상으로 대피시킨다. 이따 옥상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안전한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시킨다.
(3) 판매시설,공연장,집회장 등은 매장 내 방호요원(경비원)이 있음으로 사전에 구역별로 임무를 지정하여 고객들을 대피시키고 초기소화용인 스프레이 소화용구를 허리춤에 항상
차고 다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04) 재해약자(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파난 계획 수립
1) 일반원칙
⑴ 재해약자의 재배치 또는 수직피난.등 화재상황에 적합한 피난 전략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피난유도 시 재해약자를 우선 피난대상으로 지정하여 피난을 유도하고 보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3) 재해약자의 피난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피난보조자를피난 보조자를 배치하거나 현장에서 피난 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공통사항
⑴ 건물에 대한 이해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구조대와 연락 장치 위치,임시 대피공간(건물 내 1차 피난구역,계단실 내 휠체어 체류공간,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등을 장애인 및 노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피난 보조 요령 등 숙지
유형별 현황 파악[예, 장애인(지체,청각, 시각 등),노인 및 어린이,임산부,환자 등의 인원수 및 피난 장애정도와 평상시 위치 및 동선 등]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건축물의 환경에 적합한 소방시설(예, 음성안내 유도등),피난보조기구의 설치,다수인피난장비,비상구,계단난간,바닥에 대한 표지 등이 권장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장애인 및 노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훨체어 사용자 피난훈련,피난보조기구 사용훈련 등)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가장 중요한 점은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화재 초기 대피시스템의 구축이다. 또한 소방,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3)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장애인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이 선결이며 파악 시 장애인의 인격을 고려하여 업신여기는 말투나 명령조 반말은 삼가한다. 계단의 한 쪽은 장애인,노약자, 피난보조자,구조대가 사용토록 미리 훈련을 통해 숙지시키고,가급적이면 장애인 및 노약자가 요구하는 편안한 자세로 피난을 보조한다.
⑴지체장애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하며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균형에 주의를 요한다.
① 일반적인경우
• 소아 및 장애인의 몸무게가 보조자에 비해 가벼울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업거나 한 손은 다리를 다른 한 손은 등을 받치고 안아 이동한다.
• 장애인의 몸무게가 보조자에 비해 비슷하거나 무거울 때 앉은 자세에서 장애인 옆에 위치하여 팔을 어깨에 걸쳐 부축하거나,2인이 장애인 등 뒤로 팔목을 맞잡고 다른 한 손은 무릎 뒤쪽으로 하여 손을 잡은 후 서로 기대어 장애인을 고정시키고 셋을 센 후 일어나 들어서 대피한다. 여건에 따라 들것이나 담요의 활용도 효과적이다.
② 휠체어 사용자 : 평지보다 계단에서 주의가 필요하며,많은 사람들이 보조할수록 상대적으로 쉬운 대피가 가능하다.
• 일반훨체어: 뒤쪽으로 기울여 손잡이를 잡고 뒷바퀴보다 한 계단 아래에서 무게중심을 잡고 이동한다. 2인이 보조 시 다른 1인은 장애인을 마주보며 손잡이를 잡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한다.
• 전동훨체어 사용자 : 전동훨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계단 이동 시는 일반 훨체어와 동일한 요령으로 보조할 수도 있으나 무거워 많은 인원과 공간이 필요하므로 전원을 끈 후 업거나 안아서 피난을 보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⑵ 청각장애인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⑶ 시각장애인
평상시와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난토록 한다. 피난보조자는 팔과 어깨에 살며시 기대도록 하여 안내하며 계단,장애물 등을 미리 알려준다. 피난유도 시 여기,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 있게 피난토록 한다.
⑷ 지적장애인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특히,인격을 고려한 친절한 말투 사용이 요구된다.
(5) 노약자
장애인에 준하여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인솔자나 보조자 외 어린이의 경우 성장이 빠른 1인,기타는 장애정도가 적은 1 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환자 및 임산부는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는 등 배려한다. 특히 병원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진의 피난보조 능력에 따라 인명피해의 규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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