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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군대 동성 간 성행위 처벌」 합헌 판결 ▲
▲ 군형법 제92조 6항 4번째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10월 26일 군형법 92조의 6(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은 것은 지난 2002년(7 대 2)과 2011년(5 대 3, 한정위헌 1), 2016년(5 대 4)에 이어 4번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군대가 상명하복체계로 구성된 남성 위주 조직이라는 특수성 및 전투력 보호 등 공익을 감안할 때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합헌 판결에 이르기까지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 2017년 성소수자 군인 2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9명을 해당 조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2년 4월 21일 「합의된 성관계는 쌍방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자 재판 당사자 일부는 2017년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인천지방법원(2017 헌가 16)과 수원지방법원(2020 헌가 3)도 각각 2017년 4월과 2020년 2월 다른 사건 재판 도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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