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野 “전쟁이다” vs 輿 “소환 응해야” ▲
더불어민주당은 9월 1일 검찰이 이른바 ’ 백현동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특혜 의혹‘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 대표를 향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검찰소환 불응키로 결정
이재명 대표는 9월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이 요구한서면조사서에 관련 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고 한다. 애초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명분이 ’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인데 이제 서면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논리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수많은 사법 이슈와 마주했다. 재판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한편,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9월 13일 밝혔다.
▲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면서 9월 14일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댔다. 8월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국민의 힘은 이날 제5차 전국위를 비대면으로 열고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투표를 진행했다. 정족수 731명 중 과반(366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상임전국위원회는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며 사퇴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대신해 윤두현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주재했다. 윤 대행은 전국위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원회는 추석 연휴 지나서 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추석 연휴 이후 빠른 시일 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준석, 與 상대 네 번째 가처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 9일 새로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 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은 이번이 4번째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 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의결 사안인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 새로운 ‘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며 “지난 9월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 가처분(假處分)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 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대여금·어음금·양수금·공사대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假押留)를 신청해야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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