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
윤석열 정부에서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9월 15일 국민의힘 순서로 교섭단체(의원 수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9월 19일~22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당정(여당과 정부)의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특별검사) 요구와 현 정부의 감세 추진에 대한 반대에 나설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1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100개 입법 과제 추진을 목표로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失政 : 잘못된 정치)를 끊고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정기국회(定期國會)
정기국회는 해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기 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 열리며(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됨) 회기(기간)는 100일 이내이다. 정기국회 업무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법인을 심의·통과시키는 일을 한다.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 외에 매년 정기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를 한다.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국회는 임시국회라고 한다. 임시국회는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으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집회) 열리며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 요구 시에도 열 수 있다. 회기는 30일 이내이다.
▲ 주호영號 17일만 좌초...대혼돈 빠진 여당 ▲
대선에 승리하고도 내홍으로 몸살을 앓아온 집권 여당이 새 출발을 다짐하며 띄웠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좌초됐다. 법원은 8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 8월 9일 당전국위원회가 주 위원장 인선을 의결한 지 17일만, 8월 1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 구성까지 완료한지 10일 만이다.
특히 이번비대위 체제 전환에 당내 친윤계(친윤석열계)가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른 충격과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당내 화합은 물론이고 차기 당권 구도를 비롯한 여권 내 권력지형 전반에 상당한 불안 요소가 될 전망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룹의 맏형 격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토요일인 8월 27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
주호영 비대위 해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은 9월 5일 사퇴했다. 박정하 당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대위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9분 중 7분은 서면으로 사회서 작성했다. 전주혜·이소희 위원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위원실에) 도착하면 서면으로도 사퇴서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16일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는 해산됐고, 새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9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과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새로 담겼다.
■ 당헌(黨憲)
당헌은 정당의 강령이나 기본이 되는 방침을 말한다. 보통 당규(黨規)와 묶어 당헌·당규라고 표현할 때가 많다. 당규는 정당의 규칙이나 규약을 말한다. 정당을 국가에 비유한다면 당헌은 헌법, 당규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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