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훈처
작고 시 어떻게 하나요? - 보훈과
애국지사님이 돌아가셨다면
► 먼저. 관할 보훈(지) 청 및 광복회( ☎ 02-780-9661~2)에 연락 주세요.
①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검색
② 본인인증 후 안장신청 클릭
③ 묘지선택 후 신청
◎ 애국지사께서 작고하신 경우 보훈청에 연락 주시면,,
◎ 대통령 및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조화,영구용 태극기를 근정합니다.
◎ 관할 보훈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조문하고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조위금 지급금액은?
•건국훈장 독립장 본인 1,000,000원
•애국•애족장 본인 500,000원
•포장•표창자 본인 300.000원
※ 현지 조문이 불가능한 해외거주자 지급 제외
◎ 경찰 에스코트를 지원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 희망 시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 국립대전현충원 (https://www.dnc.go.kr/html/kr/)
국립대전현충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dnc.go.kr
☆ 국립서울현충원 ( https://www.snmb.mil.kr/)
◎ 신청 후 기다리시면, 안장심사 후 유족께 안장 대상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1일 이내에 안장 대상여부가 통보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안장대상으로 통보받으시면 안장식 일정을 국립묘지와 협의하여 정하시고,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서야 합니다.
► 배우자를 합장하려면…
◎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며,
-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설 묘지(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
- 애국지사 사후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전화로 신청
•국립대전현충원 (T. 042-820-7051) •국립서울현충원 (T. 02-826-6238)
※ 국립서울현충원은 충혼당 납골 안치만 가능합니다.(국립연천현충원 ‘25년 준공 예정)
독립유공자 묘소를 단장하고 싶어요 - 보상과
► 선산 등에 안장했는데 묘비를 세우고 싶어요
◎ 묘비 설치 후 7년 이내 관할보훈처에‘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비석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 신청인(수권자), 신청인(수권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4040만 원 범위 내에서 묘비제작비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 묘비제작비는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한 경우에만 지원
► 독립유공자 묘소에 석물 설치 등 단장하고 싶으시다면?
◎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요소 중, 비석 • 상석 설치 등 묘소단장을 희망하시는 경우, 묘소 소재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연간 묘소 단장계획에 따라 묘역 보수 및 석물 제작, 설치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합니다.
- 묘소단장비 지원금액 : 기당 200만 원(200만 원(국외 250만 원)
◎ 묘소단장내역
- 묘역 보수 : 축대균열 또는 묘역일부 유실에 대한 보수공사, 잔디 이식 등
- 석물 제작 : 비석 •상석 설치, 봉분 둘레석 설치, 안내판 제작 등
※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연간 기당 2020만 원 지원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시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국립묘지 이장희망 신청을 하시면,보훈청에서 관련서류를 안내드리고,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하시면, 향후 신청하신 대전현충원이나 서울현충원에서 이장 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현충원의 심의를 거쳐 협의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이 완료되면,보훈(지)청에서 이장에 따른 이장비용을 유족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국립묘지 이장 시 지원금액은?
• 기당 50만 원입니다.(단. 묘소 단장지원을 받은 경우는 단장비 지원 후 3년 경과 시 이장비 지급 가능)
유족 승계는 어떻게 하나요 - 보상과
► 먼저. 관할 보훈청에 사망신고율 하세요.
◎ 반드시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서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망한 독립유공자(수권 유족)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순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1부 필요)
• 선순위자의 반명함판(3x4cm) 사진 1 매,신분증, 도장(보상금 지급대상인 경우 통장 사본필요)
• 필요시 추가서류제출
- 승계 순위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자부(1945. 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 순위는?
•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분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 => 나이가 많은 분
• 보상금 대상 손자녀의 경우 생활정도가 어려운 분 우선
•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의 경우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
◎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해 드리며, 제출하신, 은행통장으로 사망일시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사망일시금 지원금액
► 수권 유족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조위금이 있던데…
◎ 관할 보툰정에 직계 유족께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신 경우,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조위금지급금액은?
. 건국훈장: 300,000원
.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200,000원
• 현지조문 불가능한. 거주자는. 지급되지 않음.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권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국가가 장례서비스 지원(1 인당 200만 원 상당)
※ 계약체결된 상조업체를 통해 인력 및 장례용품 지원(장례지도사. 수의, 상복, 관, 장의차량 등)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반드시 ‘장례기간’ 중 유족 신청
보훈가족이 알아두면 좋을 복지 정보!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인 경우 지자체별로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인 경우 일반국민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를 80% 이하자까지 지원
☞ · 관할보훈관서에 확인
• 일반 사회복지 지원내용
☞ 자세한 내용은 ‘129’ 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
1. 틀니: 65세 이상자 7년에 1회
- 본인 부담 : 일반인 30%, 1종의료급여자 5%(2종은 15%)
2. 임플란트 : 65세 이상자 1 인당 평생 2개
- 본인 부담 : 일반인 30%, 1종의료급여자 10%(2종은 20%)
3. 치과 신경치료 : 연간 검사 3회,근관성형 2회 의료보험 적용
4.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한약 : 연간 1회 10일 분량 의료보험적용
- 본인 부담 : 일반인 50%
-2022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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