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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의료인면허취소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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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면허취소법 ◀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 적용 대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포함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확대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된다.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주제로 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교육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고, 교육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동의해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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