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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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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 ◀


경찰청이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자살, 가정폭력 등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건물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12월 13일 밝혔다. 경찰은 112 제도가 1957년 도입된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나 그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112 신고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112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112기본법에 따르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는데, 그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 112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피난 명령권」도 새롭게 규정했는데, 이는 출동 경찰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기본에는 천재·사변 등 제한적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했지만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피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하면 제재가 가해진다. 

 

이 밖에 연간 4000건에 이르는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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