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가자 휴전결의안」 첫 채택 ◀
▶ 미국은 거부 대신 기권 행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월 2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0월 7일 양측 전쟁이 발발한 지 170일 만에 나온 안보리의 첫 휴전 촉구로, 결의는 안보리가 내리는 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으며 통상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은 기권을 택했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예정됐던 고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선출직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의미하는 「E10(Elected 10)」이 공동으로 제안했는데, 비상임이사국이 공동 발의해 채택된 것은 안보리 역사상 처음이다. 결의안은 ▷라마단(이슬람 금식 성월)에 「지속 가능한 영구 휴전」으로 이어질 즉각적 휴전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보리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자지구의 휴전을 촉구 또는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인 미국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 3월 22일에는 미국이 주도해 휴전 관련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제출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다.
■ 유엔 안보리(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국제연합(유엔)의 핵심기관으로, 1945년 설립됐다. 안보리는 유엔의 6개 주요기구 중 유일하게 회원국에 이행 의무가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안보리의 권고 아닌 강제조치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이 5개국이 임기 제한 없이 1945년부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총회의 표결을 통해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된다. 안보리의 주요 결정은 총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성립된다. 무엇보다 상임이사국의 경우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어 5개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성립될 수 없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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