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
헌법재판소가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7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는 2019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도입 이유였다.
그러나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衛星政黨 :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명목상 만들어진 정당)’을 만들어 양당제를 더욱 공공히하며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직접선거·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와 연계해 유권자가 행사한 표의 실질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위성정당도 정당으로 포함한 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나라마다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해 각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어느 특정 선거제도가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병립형보다 선거 비례성을 향상시킨 제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이 조항 자체가 투표의 성과가치를 왜곡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불비례성이 완화되지 못한 것은 거대 정당의 선거 전략에 따른 결과이지 이 조항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連動形比例代表制)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하며 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당 득표율 결과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서 거대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전체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캡(cap : 상한선)’을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의 50%만 채워주는 비례대표 방식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렀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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