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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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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김기현 대표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당 윤리위원회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이다. 홍 시장은 징계결과에 대해 “더 이상 갑론을박(甲論乙駁 :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7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중징계는 윤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황 위원장은 설명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 징계 사유로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했고 ▲7월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과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황 위원장 “본인이 사과를 하고 수해 복구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와 경위 및 사정을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가 소속된 정당, 국민의 힘에 대해 함께 평가한다”라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린 7월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그는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주말에 (공직자는)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나”, “공직자의 주말은 자유”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여론이 악화하자 홍 시장은 7월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 헌법 및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

국회는 자율권에 기하여 의원 징계권을 갖는다(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의원이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해 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로 ①공개회의에서 경고, ②공개회의에서 사과, ③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이 있다(국회법 제163조).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헌법 제64조 제3항),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또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제5항).

물론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국회법 제46조 제3항).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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