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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업무상과실치사상 . 공동정범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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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 외 타 기관 책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26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 역시 안전조치 등 책임 있는 주무 부처 담당자로서 ‘이태원 참사’ 사전 조치와 사후 대응을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가 있다. 그는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이 이날 구속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해 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용어로,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적용해 폭넓은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봅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을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어 재난의 일차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 보강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이 전 서장 구속에 이어 박 구청장까지 구속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수사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이미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행안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조만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業務上過失致死傷)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이다.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곧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업무상 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된다.

■ 공동정범(共同正犯)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결의 하에 실행행위를 분업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행동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실현하는 것으로 실직적으로 공범이 아니라 정범이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실행의 사실이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실행의 의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공동실행의 의사가 전혀 없는 동시범이나 어느 일방에게나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미수는 객관적으로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쳐야 하므로 중지 미수도 공동행위자 중 1명의 중지가 아니라 범죄 자체가 기수(범죄 구성요건 성립)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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