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시사상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5. 24.
728x90
반응형
SMALL

▲ 실내 마스크, 확진자·위중증자 등 조건 충족해야 해제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언제 의무를 해제할지는 구체적으로 예고하지 않았다. 확진자와 위중증자등의 4개 지표를 제시하고, 그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전했다.

중대본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면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중 첫번째인 ‘환자 발생 안정화’는 2주 이상 연속 감소를 제시햇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는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를 언급했다.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은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이 조건이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 4가지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겼다. 조건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인 셈이다. 이 참고치가 방역 당국의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