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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국무위원 . 영빈관 신축 논란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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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 국회 통과 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더불어민주당은 9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9월 29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본회의) 표결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원한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며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헌정 사상 7번째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9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고, 헌정 사상 7번째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거부했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구속력이 없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행 ’87년 헌법‘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3번이다.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두 장관은 각각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갔다.

■ 국무위원(國務委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 장에 임명되어 있으며,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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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개방 사업‘ 91% 수의계약... 투명성 저해 우려 ▲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정부와 업체 간에 맺어진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隨意契約 : 도급이나 매매, 대차 등을 계약할 때 경매나 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기업의 투명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된 현행 ’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에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 39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 9700만 원 가운데 70%에 달한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 중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체결됐다.

특히 이 같은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실제 수의계약 사업 중에는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하는 등 계약 질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도 발견됐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과 대통령실 공사 등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 영빈관 신축 논란
대통령실이 878억6300만원을 들여 영빈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88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타당한지와 더불어 영빈관 신축사업의 예산 심사 기간이 단 사흘에 통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재점화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8월 19일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요 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기획재정부 기금 관리 부서)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빈관 신축 논란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월 23일 나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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