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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신속처리안건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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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올랐다 ▲


국회는 6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부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야당의 단독처리에 여당은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제출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4표, 반대 1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의 계류 기간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중료 전인 내년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유가족들은 본회의장에서 표결 과정을 참관했다. 야당 의원 183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한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 4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78명(반대 4표, 무효 2표)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재석 의원 172명 중 찬성 17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일본정보의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 철회 촉구, 한국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수산업계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등이 담겼다.

■ 패스트트랙(fast track)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도 불리며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법안 심사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최장 180일), 법사위회부(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최장 330일이면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 법안의 신속한 처리란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다수당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했다.

패스트트랙은 기업회생에서 간소화 절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보통 몇 년 이상이 걸리는데 패스트트랙 제도는 채권단협의회의 주도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조사위원 선임 등 일부 절차를 생략·통합해 최소한 6개월 이내 마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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