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프채 수수‘ 손숙·이희범 전 장관 기소유예 ▲
검찰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된 배우 손숙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7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6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 씨를 기소유예했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함께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씨 등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인 A사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직원 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손 씨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인데다 초범인 점, 수수할 당시 맡았던 예술의 전당 이사장이 비상금 명예직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골프채 등을 건넨 A사 관계자와 법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교수, 기자 등은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 김영란법(金英蘭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경우 2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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