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내소화전설비
01) 개요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상물 관계자 또는 자체 소방대원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물소화 설비이다. 가장 기본적인 자체 초기 소화설비이므로 유사시에 정상적인 동작을 위하여 철저한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02) 옥내소화전사용방법
03)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개)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소화전 노즐에서 방수량은 130L/min 이상,방수압력은 0.17 MPa 이상 0.7 MPa이하 성능이 요구된다.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성
(1) 수원 : 일반수조,압력수조,고가수조,가압수조
① 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개)에 2.6㎥(130L/minX20min)를 곱한 양 이상(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포함)
► 30-49층 : Nx5.2㎥(130L/minx 40min) 이상,
50층 이상 : Nx7.8m3(130L/minx 60min) 이상
② 유효수량 :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유효수량을 가산한 양이상으로 한다.
(2) 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방식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전자식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소화전의 개폐밸브 개방 시 배관 내 압력저하에 의하여 압력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를 기동 하는 방식이다.
► 주폄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
② 고가수조방식 : 고가수조로부터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의 소화전에 규정 방수압을 얻을 수 있는 높이에 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일반 건물에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③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 물을 압입하고 압축된 공기를 충전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서 탱크의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④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압력탱크에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3) 배관
① 순환배관: 펌프의 체절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을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성능시험배관: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여 펌프 성능곡선의 양부(良否) 및 방수압과 토출량을 검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는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시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배관 내 설정압력 유지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사용하여, 압력챔버 내 수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설정된 펌프의 기동, 정지점이 될 때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정지시켜 준다.
• 완충작용: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하면 펌프의 기동시 챔버 상부의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변화를 방지하게 된다.
가. 용적 : 100L 이상
나. 안전밸브 : 과압방출
다. 압력스위치 : 압력의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
라.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마.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시 급수 차단
바.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 수동기동방식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한다. 다만, 학교. 공장. 창고시설(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기동스위치(ON-OFF)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 제어장치에 의하여 펌프를 기동, 정지시킬 수 있다.
04) 옥내소화전함등 설치기준
1)소화전함
(1)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2)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2)방수구
(1)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다만,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표시등
(1) 위치표시 설치위치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옥내소화전함의 상부
(2) 펌프 기동표시등 설치위치 : 가압송수장치 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적색등)
4) 호스
호스는 구경 40mm 이상의 것으로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mm)
5) 관창(노즐)
관창은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 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하며,방사모양에 따라 봉상으로 방수되는 직사형과 봉상 및 분무상태로 방수되는 방사형이 있다.
05) 제어반 설치기준
제어반은 펌프를 기동하는 전동기를 제어하는 장치로서,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이 있다.
1) 동력제어반
펌프의 동력(전원)을 제어하는 장치로 흔히 “MCC(Motor Control Center)”라고 부른다.
(1) 주요 기능
① 각 펌프 동력 공급 또는 차단(ON / OFF)
② 각 펌프의 자동 또는 수동 기동 선택(AUTO / MANU)
(2) 설치기준
① 앞면은 적색
② 표지 : “옥내 소화 전설 비용 동력 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
③ 외함 :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 있는 것
2) 감시제어반
펌프 및 비상전원,수조의 수위 및 각 회로의 작동,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수신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 수신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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