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의종류, 구조 • 점검 . 옥내소화전설비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25.
728x90
반응형
SMALL

◆  옥내소화전설비

01) 개요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상물 관계자 또는 자체 소방대원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물소화 설비이다. 가장 기본적인 자체 초기 소화설비이므로 유사시에 정상적인 동작을 위하여 철저한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02) 옥내소화전사용방법

 

※ 문을 연다(Open the door) => 호스를 빼고 노줄을 잡는다(Take out the hose) => 밸브를 돌린다(Open the valve) => 불을 향해 쏜다(Extinguish a fire)

 

 

03)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개)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소화전 노즐에서 방수량은 130L/min 이상,방수압력은 0.17 MPa 이상 0.7 MPa이하 성능이 요구된다.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성


(1) 수원 : 일반수조,압력수조,고가수조,가압수조


① 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개)에 2.6㎥(130L/minX20min)를 곱한 양 이상(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포함)
► 30-49층 : Nx5.2㎥(130L/minx 40min) 이상,
      50층 이상 : Nx7.8m3(130L/minx 60min) 이상
② 유효수량 :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유효수량을 가산한 양이상으로 한다.

 

(2) 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방식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전자식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소화전의 개폐밸브 개방 시 배관 내 압력저하에 의하여 압력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를 기동 하는 방식이다.
► 주폄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


② 고가수조방식 : 고가수조로부터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의 소화전에 규정 방수압을 얻을 수 있는 높이에 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일반 건물에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펌프방식][고가수조]

 


③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 물을 압입하고 압축된 공기를 충전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서 탱크의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④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압력탱크에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압력수조][가압수조]

 

(3) 배관
① 순환배관: 펌프의 체절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을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순환배관설치도및설치모습]

 

[릴리프밸브 외형 및 동작 전 후 단면]

 


② 성능시험배관: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여 펌프 성능곡선의 양부(良否) 및 방수압과 토출량을 검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펌프 성능시험 배관 주변]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는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시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배관 내 설정압력 유지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사용하여, 압력챔버 내 수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설정된 펌프의 기동, 정지점이 될 때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정지시켜 준다.
• 완충작용: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하면 펌프의 기동시 챔버 상부의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변화를 방지하게 된다.

 


가. 용적 : 100L 이상
나. 안전밸브 : 과압방출
다. 압력스위치 : 압력의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
라.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마.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시 급수 차단
바.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수동기동방식]


- 수동기동방식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한다. 다만, 학교. 공장. 창고시설(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기동스위치(ON-OFF)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 제어장치에 의하여 펌프를 기동, 정지시킬 수 있다.


04) 옥내소화전함등 설치기준


1)소화전함


(1)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2)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2)방수구
(1)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다만,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표시등
(1) 위치표시 설치위치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옥내소화전함의 상부
(2) 펌프 기동표시등 설치위치 : 가압송수장치 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적색등)


4) 호스
호스는 구경 40mm 이상의 것으로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mm)


5) 관창(노즐)
관창은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 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하며,방사모양에 따라 봉상으로 방수되는 직사형과 봉상 및 분무상태로 방수되는 방사형이 있다.


05) 제어반 설치기준
제어반은 펌프를 기동하는 전동기를 제어하는 장치로서,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이 있다.

 

1) 동력제어반
펌프의 동력(전원)을 제어하는 장치로 흔히 “MCC(Motor Control Center)”라고 부른다.

 

(1) 주요 기능
① 각 펌프 동력 공급 또는 차단(ON / OFF)
② 각 펌프의 자동 또는 수동 기동 선택(AUTO / MANU)

 

(2) 설치기준
① 앞면은 적색
② 표지 : “옥내 소화 전설 비용 동력 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
③ 외함 :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 있는 것

 

 

2) 감시제어반
펌프 및 비상전원,수조의 수위 및 각 회로의 작동,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수신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 수신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감시제어반]

 

-한국소방안전원-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