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소화전설비
01) 개요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물소화설비로서 화재시 소방대상물의 외부에서 소화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이다.
02)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1) 방수량 : 350L/min 이상
(2)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W 이하
(3)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수원의 용량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개)에 7㎥ 를 곱한 양 이상일 것
3)기타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와 유사하며,소화전함,방수구의 규격 등은 다르다.
03) 옥외소화전 설치 기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어야 하며,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옥외소화전의 토출구(방수구)의 안지름은 63.5mm로 65mm 호스와 연결하여 사용한다(지상용과 지하용 동일).
04) 옥외소화전함등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⑴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⑵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⑶ 옥외소화전이 31 개 이상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2)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
3) 호스 : 구경 65mm
4) 기 타 가압송수장치 등은 옥내소화전과 동일
5)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 표시를 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와 유사하며 소화전함, 방수구의 규격 등은 다르다.
05) 옥외소화전의 점검
=> 옥내소화전설비의 점검 준용(방수량 및 방수압력 다름)
◆ 스프링클러설비
01) 개요
스프링클러설비는 물을 소화약제로 하는 자동식 소화설비로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소방대상물의 천장,벽 등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자동으로 물이 방사되어 냉각 및 질식 효과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이다.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조작이 비교적 간편하고 안전하며,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화재경보 및 소화를 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 전기저장시설의 경우 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준용
02)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원리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수원, 가압송수장치,배관,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송수구,유수검지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1)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란 화재시의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1) 구조
① 프레임(Frame): 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타를 연결하는 이음쇠 부분
② 디플렉타(Deflector):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③ 감열체 :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퓨즈를 링크와 유리 벌브(글라스벌브)가 많이 사용된다.
(2) 종류
① 감열체의 유무에 따른 분류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
② 부착방식에 따른 분류
(3) 방수압력 및 방수량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① 방수압력 : 0.1MPa 이상 1.2MPa 이하
② 방수량 : 80L/min 이상
(4) 헤드의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용하는 헤드의 기준개수는 아래 표와 같다.
이때,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헤드의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①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 포함)
특수가연물을저장 • 취급하는 것 =>30개
그 밖의 것 =>20개
②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 =>30개
그 밖의 것 =>20개
③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20개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10개
㉯아파트 =>10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 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30개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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