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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의종류 , 구조 . 점검 . 소화기구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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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종류

01) 소화설비

물 및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1)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 자동소화장치
(5) 분말 자동소화장치
(6)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0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단독경보형감지기
③시각경보기
⑤비상방송설비
⑦통합감시시설
⑨가스누설경보기
②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자동식 사이렌설비
④자동화재탐지설비
⑤자동화재속보설비
⑧누전경보기

 

0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0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05) 소화활동 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제연설비
③연결살수설비
⑤무선통신보조설비
②연결송수관설비
④비상콘센트설비
⑥연소방지설비

 

※ 소방시설의종류

 

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설비가 있다.

㉮소화설비: 1.소화기구  2.자동소화장치  3.옥내소화전설비  4. 스프링쿨설비등  5.물분무등소화설비  6.옥외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1.단독경보형감지기  2.비상경보설비 3.시각경보기 4.자동화재탐지설비 5.비상방송설비 6.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누전경보기  9.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1.피난기구  2.인명구조기구 3.유도등  4.비상조명등 및 휴 대용 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1.상수도소화용수설비  2.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1.제연설비 2.연결송수관설비 3.연결살수설비 4.비상콘센트설비 5.무선통신보조설비 6.연소방지설비

◆ 소화설비

제1절  소화기구

01) 개요

초기소화를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소화약제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방출하는 기구이다.

02) 소화기구의 종류

1)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작동

 

2) 간이 소화용구
초기 진화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 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K급소화기]

 

03) 소형 • 대형 소화기 구분(능력단위: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

종류 /     능력단위기준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화재 10단위 이상, B급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04) 소화기 적응 화재

종류 /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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