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급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감독. 위험물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 , 가스안전관리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22.
728x90
반응형
SMALL

◆ 위험물안전관리

 

01) 위험물의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며,위험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정도에 따라 일정수량 이상 제조• 저장• 취급시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02) 위험물안전관리법

 

1) 목적과 정의

 

⑴ 목적

•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⑵ 용어의 정의

 

①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품
②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의예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알코올류 /유황    /질산                            200L   /1OOOL      /2,000 L /400 L      /100kg /300kg



⑶ 위험물안전관리 제도

 

①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 및 해임: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하고,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3) 위험물 류별 특성
화학적 물리적으로 공통되는 것을 같은 류에 묶어 제 1류~제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⑴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⑵ 가열,충격,마찰 등에 의해 분해,산소 방출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⑴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⑵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⑴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⑵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위험물 : 인화성 액체
⑴ 인화가 용이
⑵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⑶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1)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 연소
(2)가열,충격,마찰 등에 의해 착화,폭발
(3)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1)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2) 일부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

04) 제4류위험물의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물보다 가볍고,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05) 유류취급시 주의사항
1)  기름을 주입할 때는 반드시 난로 불을 끈 후 연료를 주입하고 기름이 넘치지 않도록 한다.
2)  이동식 석유난로는 넘어지기 쉽고 화재위험이 많으므로 이용시 고정하여 사용한다.
3)  난로는 가연물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불씨가 있는 부근에서 가연물질을 방치하지 않는다.
4) 불이 붙은 상태에서 석유난로를 이동하지 않는다.
5) 불을 켜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6) 음식물 조리 중에는 전화를 받는 등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7)  유류가 들어있던 빈드럼통을 사용하기 위해 절단할 때에는 빈드럼통 속에 남아있던 유증기는 완전히 배출후 작업한다.
8)유류통의 연료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손전등을 사용하며,실내에서 페인트,시너 등의 도색작업시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  전기안전관리

 

01) 전기의위험성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어 감지하기가 어려워 화재 및 감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02) 주요화재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1) 기타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03) 화재예방요령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4)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6) 전기시설 설치 시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7)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8)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9)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10)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11)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2)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13) 전기기구는 ‘KS’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4)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안전관리

 

01) 가스의위험성
가스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열량이 높고 공해가 적어 가정용,공업용,차량용등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잘못 다루면 가스 중독 또는 폭발을 동반하는 대형화재를 유발시킬수있다.

02)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구분      /액화석유가스 (LPG )           /액화천연가스 (LNG )
주성분 /프로판 , 부탄                         / 메탄
용 도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
비 중    / 1.5〜2(누출시 낮은 곳 체류)      /0.6(누출시 천장폭에 체류)
폭발범위/ • 프로판: 2.1 ~9.5% • 부 탄: 1.8-8.4%     / 5~15%

02) 가스화재의 주요원인

공급자 사용자
• 용기밸브의 오조작 
• 용기교체 작업 중누설화재 
• 잔량가스처리 및 취급 미숙 
• 가스충전 작업 중 누설폭발 
• 고압가스 운반 기준 미이행 
• 배관 내의 공기 치환작업 미숙 
• 용기 보관실 점화원(성냥등) 사용 
• 배달원의 안전의식 결여
• 실내에 용기보관 중 가스누설 
• 점화 미확인으로 인한 누설폭발 
•  환기불량에 의한 질식사 
• 가스사용 증 장기간 자리 이탈 
• 성냥불로누설확인 중 폭발 
• 호스접속불량 방치 
• 조정기 분해 오조작 
• 콕크조작 미숙 
• 인화성물질(연탄등) 동시사용


04)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과정           /주의 사항
사용 전    1) 가스가 새고 있는지 냄새로 확인하고, 환기를 시킨다. 
                 ► 연료용 가스는 안전상 누출시 감지할수 있도록 메르캅탄류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하였다.
사용 전  2) 가스연소기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3) 콕크, 호스 등 연결부는 호스 밴드로 확실하게 조이고, 호스가 낡거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새것 으로 교체한다. 
              4)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사용 중    1) 콕크를 돌려 점화시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2) 파란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한다.
                ► 황색, 적색의 불꽃은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된다.
                3)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의하여 지켜본다.
사용후    1) 가스연소기에 부착된 콕크는 물론 중간벨브도 확실하게 잠근다.
                 2) 장고기간 외출시 중간밸브와 함께 용기밸브도 잠그고, 도시가스 사용시 메인 밸브까지 잠근다.


05) 가스누설경보기
1) 개요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가스의 누출현상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는설비이다.


2》설치위치
(1)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가스의 경우
① 가스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의 위치에 설치
②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증기비중이 1보다큰가스의 경우
① 가스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②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 학습정리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하고,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험물류별특성

유별 /성질 /특성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①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②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방출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①저온 착화되기 쉬운 가연성 물질 ②연소시 유독가스 발생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①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②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①인화가 용이 ②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③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①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②가열,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③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 곤란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①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②일부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


3. 전기화재 주요원인
1)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누전에 의한 발화
3)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기타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4. 화재의 주요원인

공급자 사용자
•용기밸브의 오조작 
•용기교체 작업 중 누설화재 
•잔량가스처리 및 취급미숙 
•가스충전 작업 중 누설폭발 
•고압가스 운반기준 미이행 
•배관 내의 공기치환작업 미숙 
•용기 보관실 점화원(성냥 등)사용 
•배달원의 안전의식 결여
•실내에 용기보관 중 가스누설 
•점화 미확인으로 인한 누설폭발 
•환기불량에 의한 질식사 
•가스사용 중 장시간 자리 이탈 
•성냥불로 누설확인 중 폭발 
•호스접속 불량 방치 
•조정기 분해 오조작 
•콕크 조작 미숙 
•인화성물질(연탄 등)동시사용


5.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
(1) 가스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큰 가스의 경우
(1) 가스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한국소방안전원-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