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01) 강습교육
1)실시기관: 한국소방안전원
(1)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강습일정 •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 소방안전 원장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일시 • 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강습교육 수료자 명단 대장에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4)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교육대상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2)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02) 실무교육
1)실시기관: 한국소방안전원
2)교육 의무자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3)교육 횟수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그 이후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 •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경우,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경우 해당강습•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소방안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으로 보조자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그 이후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1) 시기 :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기간 : 교육을 받을 때까지
(3) 조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상기와 같은 소방안전관러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사 수첩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벌칙이 부과된다.
(4) 사후조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 • 도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원장에게 통보하며,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벌칙
0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가중처벌 규정
(1)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0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 령을 위반한 자
2)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임시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03) 1년 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또는 조사.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04)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2) 소방안전관리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0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위의 01 〜 04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유지 •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1) 아래 (2), (3)을 제외하고 최근 1 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200만원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2)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이상 위반 300만원 |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 유지 • 관리하지 아니한 자
07)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6)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8) 피난시설의 위치,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9)의 과태료 부과기준
⑴ 지연보고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 원
⑵ 지연보고기간이 1 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 원
⑶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 원
⑷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 원
08)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과태료 부과기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50만 원
•2급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정리---1편 소방관계법령
1. 소방 기본법
1) 용어의 정의
(1) 소방대상물: 건축물,차량,선박(항구에 매어 둔 선박),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2)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3) 소방대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4)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해당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5)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1) 업무 대행 가능 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2급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업무 대행 가능 업무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지하가
(2)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5)소방시설의 자체점검
(1)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3)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 점검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6)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포함)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4)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5)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6)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에 대한 조치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7) 방염대상물품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2) 카펫,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무대요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 • 무대막(영화 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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