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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 대통령지정기록물 . 국회의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인사 검증 . 경찰국 . 형집행정지 . 이명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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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재점화 ◀

 

감사원,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해경이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뒤집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감사를 착수한다. 감사원은 6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이동한 점과 평소 채무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을 들어 자진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은 이 씨에게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왔고 1년 9개월 후인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수사결과 자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방위 회의록이나 당시 첩보로 입수한 SI(특별취급정보), 나아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인 청와대 회의록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與"월북몰이" vs 野"신색깔론"

국민의힘 에서는 비공개 정보를 모두 열람하고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을 필두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료 공개를 통해 이전 정부의 '월북몰이'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은 당국이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최초 보고했을 때는 '월북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가 9월 23일 두 차례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인 24일부터'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꾼 점을 주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실체가 없는 '신색깔론'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26일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 결론을 현 정부가 사실상 뒤집은 데 정국 운영 등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해 사지로 내몬 것이 반인권적 행태라고 공세를 펼쳤고 야권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大統領指定記錄物)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할 때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이다. 현행법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간 공개하지 않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 요구 불응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6월 23일 이에 불응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선출◀


지난 7월 4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75표 중 찬성 255표로 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 당선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김 의장은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 검증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서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오랜 불합리도 이젠 끝을 내야 한다"며 "국회법을 고쳐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이 없게 하자.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애의 전당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1947년생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령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5선에 성공했다. 1974년 행시 13회로 입직한 김 의장은 재무부 세제총괄심의관부터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까지 경제통의 길을 걸었다.

재경부 차관을 지낸 뒤 2002년에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이듬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최고워원을, 18대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내 요직도 두루 거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교육부총리를 지냈다.


■ 국회의장(國會議長)


국회의장은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며, 대내적으로 국회의 질서 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국회 관례상 원내 다수당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유명무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대폭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없애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월 5일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9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인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위원회는 631개로 박근혜 정부(558개)보다 73개 늘어 역대 최고였다. 새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없어지면서 20개가 남았고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정비 후에 6개가량만 남는다.

대통령실은 어떤 위원회를 통폐합할지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지위가 필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정사노위)에 대해선 존치해야 할 기구로 평가하면서도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의 대대적인 감축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위 연평균 예산은 33억원으로 추산됐다. 대통령실 측은 "지난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는 거의 없었고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지적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經濟社會勞動委員會)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노동·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1998년 1월 15일 외환위기 극복과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사회정책,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8년 5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원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 다양한 사회 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활동을 했던 문성현이다. 문 위원장은 2021년 9월 연임해 2023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였지만 정책·이념 방향이 다른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 6월 사퇴를 표명했다.


■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


작은 정부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켜 정부의 일을 줄이고 감세를 실시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이다. 

 

애덤 스미스, 리카도 등 19C 고전파경제학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작은 정부론은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데 국한시켜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20C 초반 경제 대공황, 국민복지 문제 등 민간의 자주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현저히 커지면서 큰 정부(big government) 개념이 등장했다. 

 

이후 비대해진 정부에서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20C 후반 들어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과 같은 작은 정부론이 다시 힘을 얻었다.

 


▶ 尹, 인사 검증 실패 지적에 "다른 정권과 비교해 봐라" 논란 ◀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른 장관급 인사 실패를 지적하자 발끈하며 "전 정권과 비교해 봐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7월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한 기자가 김승희 사회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등을 언급하며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전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보았느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고 송옥렬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다가 역시 사퇴했다.

박순애 장관은 과거 만취 운전 전력이 있고 조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교육청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교원들이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한 징계를 한다. 41년 동안 교원 생활을 한 교장이 1994년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포상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이에 박 장관이 교육 수장 자격이 없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행안부 내'경찰국'구성 공식화


행정안전부가 6월 27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경찰통제조직, 가칭 경찰국 구성을 공식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에선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에서 치안본부가 떨어져 나온 지 31년 만에 다시 통합하는 셈이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 시간 대부분을 "경찰 지휘 통제는 법률이 규정한 행안부 권한"이라고 말하는 데 할애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야당 등에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건 나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이 오늘 발표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반발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도했다.

경찰국 구성에 반대해 온 김 청장은 이날 "경찰제도개선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임기를 26일 남기고 자리를 내놨다.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소속 청장 지휘 및 인사제청 등 관련 조직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검찰공무원 인사 절차 투명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라진 조직인데 다시 행안부 지휘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은 행안부가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로 경찰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반발했다.

 

■ 경찰, 31년 만에 행안부 편입까지


한국 경찰의 최초 모습은 1945년 10월 군정법령에 따라 신설된 경무국이다. 경무국은 다음 해 경무부로 승격됐다. 경찰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으로 격하됐다. 치안국은 1974년 치안본부로 승격되지만 여전히 내무부 통제를 받았다.

1991년에는 민주화 열기 속에 경찰법이 제정됐다.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며, 16개 도청 산하 경찰국을 내무부 직할 지방경찰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경찰 조직의 골격이 지금까지 거의 유지돼 왔다.하지만 또 외풍이 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와 함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 지난해 1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쏙, 올해 5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파격적인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커졌고, 윤석열 정부는 명목상 상위기관이었던 행안부를 활용해 경찰 통제방안을 강구한 끝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공식화했다.



▲ 이명박 1년 7개월 만에 석방...3개월 형집행정지 ▲


검찰이 6월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이번 심의에 참여한 인원수를 비공개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6월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당한 바 있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할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애드윌 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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