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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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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


제주도가 11월 13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연의 권리」에서 나온 개념으로, 법인격을 갖추면 자연이나 동식물도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 보호를 위해 법률이나 조례 등을 통해 강이나 동물 등의 자연에 법인격을 주는 추세에 있다. 예컨대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2010년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제정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4년 12월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인정했다. 2017년 3월에는 뉴질랜드가 법 제정을 통해 왕거누이강(Wanganui)에 법인격을 부여했는데, 이에 따라 왕거누이강은 법적 주체로서 대리인을 통해 강을 오염시키는 사람 등을 상대로 소송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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