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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순환자원(循環資源)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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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循環資源) ◀


환경부가 전기차 패배터리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유리병 등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사업자가 특정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 지정을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데, 2024년부터는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기존 신청제와 병행해 시행되는 것이다.“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2022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울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해 운영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수출 시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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