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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사법입원제(私法入院制)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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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입원제(私法入院制) ◀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 그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가족이나 의사에게만 부여된 책임 부담을 사법기관에도 부여하는 것으로, 정신의학적 판단이나 가족의 결정 외에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을 허용하는 기존 강제입원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국회는 강제입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현행법상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2명,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의사 1명을 포함한 전문의 2명의 동의가 있어야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다 2019년 안인득 사건 이후 사법입원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던 안인득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에 부딪히며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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