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새 기준 12월 15일부터 시행, 야간·휴일에는 초진도 비대면진료 가능 ▲
보건복지부가 12월 1일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야간과 휴일에는 연령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폭이 너무 좁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주요 내용
복지부는 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익일 오전 9시)에는 국민 누구나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왔는데, 모든 연령대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물론 상담과 처방 모두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섬이나 산간벽지에 한해서만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돼 왔으나 섬·벽지 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 환자는 평일 낮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내에 도달할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갈 수 없는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설정했는데, ▷경기 여주·동두천시 ▷강원 동해·속초시 ▷충북 충주시 ▷경남 거제·밀양·통영시 등 98개 시·군·구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산간벽지나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6개월 내에 대면진료를 한 경험이 있다면 질환에 관계 없이 같은 의료기관에 재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 471개 품목과 오남용 의약품 290개 품목,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되지 않는다. 처방전의 경우 비대면진료 후에 의사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이메일 등을 보내주게 되며, 환자는 반드시 약국에서 수령해야 한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감염병 등으로 격리 중인 환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약 배송이 허용된다.
■ 비대면진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도입은 2000년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 추진됐으나 의료계는 촉진·청진 등으로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번번이 무산돼 왔다. 그러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지난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입법 공백 상황에 놓인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를 시행해 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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