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론스타에 2925억 배상 책임”... 국제기구 판정 ▲
법정 분쟁 10년 만에 판결
정부와 국제 투자자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기구가 우리 정부에 미국계 벌처펀드 론스타에 292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법적 분쟁을 벌인 뒤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8월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손해배상금 가운데는 이자도 포함된다. ICSID는 우리 정부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1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 사건 배경
IMF(국제통화기금) 금융 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2003년, 론스타는 벨기에 법인을 앞세워 자산 70조원 규모의 외환은행을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인수한 뒤 3년 만에 4조 5000억 원 매각 차익을 거뒀다.
당시 론스타가 국내 은행 매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론스타와 금융 당국이 이를 숨기고 배임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되레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제기를 통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30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정당하게 매각 심사 기간을 연기했다고 반박했고 매각 가격인하는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만을 인용했다는 점은 상당 부분 우리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선방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패소로 약 3000억원을 물어주게 돼 파장이 불가피하다.
정부 ‘론스타 소송’ 판정 취소신청 제기
정부는 ICSID의 판정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월 1일 브리핑에서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에 따르면 정부 배상액은 0원이다”라며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수 의견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며 금융 당국의 승인 지연은 정당했고, 론스타가 자초해 한국 정부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한국 측의 배상액은 0원이다. 쟁점 사안 대부분에서 패소한 론스타 측도 취소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론스타 사건은 2차 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 벌처펀드(vulture fund)
벌처펀드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채권이나 국채 등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헤지펀드를 말한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vulture·벌처)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어떤 국적의 투자자가 다른 국가에서 투자했다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국가가 관할하는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국제기구의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제도이다. 투자자는 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일반적인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도 ISD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ISD의 중재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산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이다.
▲ 천연가스 가격·환율 급등...10월 도시가스 요금 또 오른다 ▲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8월 29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 저렴하게 팔면서 떠안은 손실이 5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인상 폭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올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쌓이고 있어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원료를 비싸게 들여왔음에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계속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미수금이 1조8000억원 규모로 불어나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손실분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원도 넘어서자 기존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오는 10월 소폭의 정산단가 인상만으로는 미수금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기준 원료비도 함께 올리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10월에는 전기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과 전기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 당 4.9원씩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최근 치솟는 물가로 국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 쉽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연료비 연동제(燃料費連動制)
연료비 연동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020년 12월 17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으로,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룟값이 상승하면 전기 요금도 올라가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발전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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