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보다 더 악질’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
2000년대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10월 출소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못지않게 끔찍한 아동 대상 성폭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원래 김근식은 작년 출소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형기가 1년 정도 늘었다.
2006년 당시 김근식은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4월 16일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 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김근식이 출소 후 과거 주거지인 인천으로 갈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성범죄자 알림e(정부가 만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에 그가 거주하는 도로명 주소와 건물 번호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됐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1 대 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 치료명령을 받은 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화학적 거세와 달리 물리적 거세는 고환을 외과적으로 제거해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영구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는 범죄자의 동의하에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1929년부터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해 시행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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