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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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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논란

 

심의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잇따라 법정제재를 내려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을 초래했다. 그러한 법정제재는 주로 정부 여당 추천 인사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이들 법정제재 조치는 이후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있다. 다음은 정치적 심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재 조치들과 그에 대한 소송 결과들이다.

대상 프로그램       제재내용   찬성위원    소수 의견      소송 결과    비고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 경고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엄주웅(반대), 백미숙(반대) 경고 처분 취소 2심
CBS 김미화의 여러분 주의 박만, 엄광석, 권혁부,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김택곤(의견제시), 장낙인(권고), 박경신(문제없음) 주의 처분 취소 대법원 확정 판결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경고 처분과 취소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 11월 17일 KBS 시사교양본부가 제작한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분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듬해 1월 경고 처분하였다. 이 사건 방송분은 천안함 침몰을 다루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스크루 변형' 조사 주체가 부정확하게 표현됐고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폭발원점 역시 의문이 있으며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이에 대해 위원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권오창은 경고 처분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위원 엄주웅 백미숙은 공정성과 객관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결과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KBS 시사교양본부가 이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에서도 방통위가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리자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적60분은 사건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며, "선거 방송이나 뉴스, 토론 방송과 같은 기준으로 공정성과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함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에서는 정부의 작은 실수나 진술의 변경이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정확한 설명 요구는 언론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탐사보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했으며, 합동조사단에게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성을 잃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주의 처분과 취소 판결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자 방송에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하여,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3월 8일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 박만, 권혁부, 엄광석,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가 주의 의견을, 김택곤이 의견제시, 장낙인이 권고, 박경신이 문제없음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방통위의 주의 처분에 대해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키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2, 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8일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CBS측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인터넷 검열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검열 기관으로 평가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방식의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이나 도박에 관련된 사이트를 위주로 완전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인터넷의 적》에서 '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9년 2월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막지 못하던 국민들의 HTTPS 접속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검열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이 보기

-ko.wikipedia.org-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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