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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大法院長)
”국회가 1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으로,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75일째 대법원장 공백이 이어진 바 있다.“
사법부의 장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가진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대법관회의 의장이 된다. 그 밖에도 대법관임명제청권, 각극 판사의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 사법행정권 등을 행사한다. 대법원장은 탄핵 결정,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년은 70세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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