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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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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이라더니 다 품절”... 공정위, 눈속임 상술 막는다 ▲


온라인몰에서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를 자동 갱신·결제시키거나 회원 탈퇴·해지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인 일명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4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행위를 ▲편취형 상술 ▲오도형 상술 ▲방해형 상술 ▲압박형 상술 등 4가지 상술 유형으로 나눈 뒤 19가지 세부유형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주요 온라인몰 사업자단체와 이를 공유한다. 사업자 스스로 다크패턴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통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방침이다.

이날 공정위는 당정협의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국회 역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논의를 추진한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활발하다.

예컨대 미국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요금이 오르며, 소비자가 중단하지 않는 한 요금이 반복 부과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도록 법에 못 박았다. 법령을 통해 서비스가 자동 갱신·결제되는 다크패턴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으며, 하반기에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류·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3차 조사를 실시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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