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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
한국은행이 여전히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11월 24일 사상 처음 여섯차례 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신용경색 위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보폭은 10월 빅 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에서 11월 베이비 스텝(0.25%p 인상)으로 좁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올렸다. 기준금리는 2021년 8·11월, 2022년 1·4·5·7·8·10월과 이날까지 약 1년 3개월 사이 0.25%p 씩 일곱 차례, 0.50%p 두 차례, 모두 2.75%p 높아졌다.
금통위가 인상 행진을 멈추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아직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2021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최대 1%p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인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75%p로 좁혀졌다. 하지만 12월 연준의 빅 스텝으로 격차는 1.25%p로 다시 확대됐다.
■ 기대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으로 중앙은행이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한국은행이 전국 56개 도시 22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을 일정 구간별로(1.0%간격) 설문조사해 중앙값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가격설정, 투자결정, 임금협상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시 가계는 구매력 하락을 우려해 임금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미래의 실질임금을 유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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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공주택 50만 가구 세부 공급방안·입주자격 발표 ▲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1월 28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3개 유형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이다.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은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 대상이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공급 대상별로 자격 제한이 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월 급여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신입사원도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특공 기회가 먼저 주어진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 상위 10%(9억7000만원) 이상이면 청년 특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 전환 때 분양가는 최초 입주 시 감정가격과 전환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한다. 수분양자의 부담을 고려해 최종 분양가는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 대상이다. 나머지 10%는 일반 공급 물량이다.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유형이다.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세대가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신혼부부30%, 생애최초자 20%, 노부모 5%로 조정됐다.
■ 공공주택(公共住宅)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고상 등이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급하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의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말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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