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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 ▲
위믹스-닥사 전면전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서비스하는 게임 제작사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WEMIX)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의해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되면서 후폭풍이 일었다. 닥사는 11월 24일 위믹스의 상장 폐지 이유에 대해 ▲유통량 초과가 도를 지나칠 수준으로 심하다는 점 ▲유통량 정보 오류에 대한 소명자료라고 제출한 서류에서 대량의 부적합이 발견됐다는 점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들었다. 거래 정지 발표 후 위믹스 가격은 70%가량 폭락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1월 25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닥사 측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이걸 위믹스가 못 맞췄을 때 처분을 받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을 설명도 안 해주면서 거래 지원 종료하겠다는 통보 한 것을 갑질로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닥사 측은 위메이드 측의 ‘갑질 프레임’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본다. 위믹스의 허위 유통 물량은 위메이드 측도 인정한 명백한 사실인 데다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문제까지 제기된 상태라는 것이다.
닥사 일원인 업비트 측은 “위메이드는 유통량 변경 때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 ‘담당자의 무지’ 등으로 해명했다”면서 “위메이드 직원이 실수로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것도 문제지만, 유통량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길어지는 크립토 윈터
위믹스는 거래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김치 코인(국내 가상화폐)으로 꼽힌다. 따라서 위믹스의 퇴출과 가격 폭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산업 생태계와 연관된 기업들에도 연쇄적 충격을 주며 시장에 혼란을 줬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활용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냈다. 게임 내 아이템을 위믹스와 교환해 ‘게임하며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 방식’을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3만 원 대였던 위메이드의 주가는 한때 20만 원을 넘었고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한때 3조 원을 넘었다.
2022년 1월 9000원대였던 위믹스의 1코인당 가격은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이후 700원대로 폭락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충격은 세계경제 불황 우려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선호하는 흐름에 따라 가상화폐 산업 전반의 거품이 꺼지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2022년 상반기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최근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하는 등 잇따라 악재가 터지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가상자산 업계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크립토 윈터는 길어질 전망이다.
■ 닥사(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닥사는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이 설립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다. 2022년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 및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출범했다. 닥사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를 자문위원회로 선정해 디지털자산의 안전거래·준법 감시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crypto)과 겨울(winter)의 합성어로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에서 자금의 유출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거래량이 저조해지는 것을 겨울에 비유한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3~4년을 주기로 2022년까지 4번의 크립토 윈터를 겪었다. 2011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던 거래소 마운트 곡스의 해킹 사건으로 크립토 윈터란 말이 처음 생겼고 2014년 두 번째 크립토 윈터도 마운트 곡스의 해킹 피해로 발발했다. 2018년에는 미국의 긴축 정책 기조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2022년 역시 유동성 축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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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
부동산 보유세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실행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보유세를 낮추기 위한 대택을 내놓으면서 현 속도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2023년 보유세는 2020년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1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수정계획을 보면 아파트의 2023년 현실화율은 2022년(71.5%)보다 2.5%p 낮은 69.0%가 적용된다. 10억 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7억 15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6억 9000만 원이 된다는 의미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 현실화율은 72.7%로 높아질 예정이었다. 단독주택은 2022년 58.1%에서 2023년 53.6%로, 토지는 71.6%에서 65.5%로 각각 낮아진다.
이 같은 조치로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1 주택자와 다주택자 중에는 보유세가 2022년보다 15% 이상 줄어들고, 종부세 대상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고가 주택 보유자가 보유세를 적게 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5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는 사실상 폐기됐다.
국토부는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을 2022년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2023년 재산세 역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 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 이보다도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2023년 3월 주택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인 4월쯤 확정한다.
정부는 아울러 공시가격이 아무리 급등해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묶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부과된다. 과표 상승률이 제한되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보유세는 소폭 증가하게 된다.
■ 보유세(保有稅)
보유세는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걷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보유세의 대표적 사례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공시가격(公示價格)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선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여러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가 떨어져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공시지가로 측정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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