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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근로기준법. 근저당권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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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

▲ 새마을금고 ‘성차별 갑질’ 논란, 노동부 특별 감독 ▲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 아래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동남원 새마을금고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전반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자 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고 수건 세탁을 강요하는 등 성차별적인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부들에게 폭언까지 들은 정황도 포착됐다. 갑질을 당한 여자 직원은 반찬 주문과 더불어 식사 후 뒷정리, 밥맛에 대한 평가 등도 받았다. 여성 직원에게 강요되던 관행을 바꾸자고 요구해봤지만 거절당했다.

■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법이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내용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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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 ▲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한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이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하기로 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대출금 등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공개할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로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근저당권(根抵當權)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일정한 계속적 거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 대금에서 자신의 권리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저당권이 정해진 액수만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이자 등으로 증감 변동할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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