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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면세점.면세한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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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 6일부터 해외여행객 술 2병 반입된다... 면세한도도 800달러로 ▲


9월 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면세물품의 면세한도가 늘어났다. 술도 2병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인상한다”라고 9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면세한도는 현재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물론 해외 여행자가 이보다 더 많이 물품을 살 수는 있지만, 면세가 되는 한도는 800달러가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별도 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L 이하에서 2병, 2L 이하로 확대된다. 담배는 200개비(10갑), 향수는 60mL 그대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술 구매를 1병에서 2병으로 늘린 이유는 주류 면세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행자들은 주로 200달러 안팎의 술을 많이 사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한도 400달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따.

제주 면세점은 법 개정 필요

제주도 지정 면세점은 내년 4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술 2병까지 면세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다.

이처럼 면세한도 확대의 적용 시기가 다른 이유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경우, 법 개정사항으로 정기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의 면세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규칙을 개정하면 그 이후 반입분부터 바로 면세한도 확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경우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아닌 세법 개정 사안이다. 법률을 손봐야 해서 9월 이후 정기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세법상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의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13’을 개정해야 한다.

■ 면세점(免稅點)

면세점이란 세금을 면제해주는 매장을 말하며, 일정한 금액이나 가격 또는 수량 이하의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동일한 상품을 일반 매장에 비해 5~2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크게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출국장면세점과 도시 번화가에 있는 시내면세점, 지점면세점으로 구분되며, 국내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만 설치되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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