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 권리당원 전원투표‘ 등 당헌 개정안 부결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기소 시 직무정지‘ 관련 당헌 개정안이 8월 24일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재적 과반 정족수(283명)를 불과 15표 차로 부결됐다.
통상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추인하는 절차인 중앙위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이재명 당 대표와 친명계의 독주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에 친명 최고위원으로 구성되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셈이다.
당헌 개정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과, 당헌 80조 ’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적용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게 골자다.
’ 당원 전원투표 우선‘ 개정안의 경우 당원세력에서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이른바 ’ 개딸'을 통해 주요 의결권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원 청원으로 제기된 당헌 80조 개정안도 이재명 대표의 ’ 당권 유지‘를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당헌 개정안 이틀 뒤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계파 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당헌 개정안이 8월 26일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 2 신설안은 제외됐다.
■ 권리당원(權利黨員)
권리당원은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한 당원, 즉 진성당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컫는 말이다. 진성당원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투표권, 국회의원 후보 경선 선거인 자격 등을 갑는 등 당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국민의 힘에서는 진성당원을 책임당원이라고 부른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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