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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2022 보훈가족을 위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제도 3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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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복지과

 

►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치아보철성형 등은 제외)

- 독립유공자 국비진료, 보훈청에 등록된 유 가족 60% 감면

◎ 또한애국지사님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를 통해 전동휠체어,, 수동월체어욕창방석, 자세유지 보조기,샤워형 휠체어, 등 5종의 보철구도 무료로 지급합니다.

- 지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청 복지과 보철구 담당에게 문의

 

◎ 보훈병원 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진황도로 61 53( ☎ 02-2225-1114)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백양대로 420( ☎ 051 -601 -6000)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월봉로 99( ☎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월곡로 60( ☎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대청로 82번길 147( ☎ 042-939-0111)

- 보훈요양병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진황도로 61 53( ☎ 02-2225-1123)

- 인천보훈병원 :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 032-363-9800)

 

►가까운 병원에서는 치료받을 수없나요?

◎ 애국지사 본인은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초음파 검사MRI, 건위소화제)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유족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60% 감면진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및 약제비 제외)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의료지원위탁병원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가까운 지정병원 확인 후

◎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응급상활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 애국지사님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

◎ 반드시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사실을 알려야 하며, 퇴원 후 관련서류를 보훈청에 제출

-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응급실 기록지진단서 등

◎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2022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해설

 

►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 드려요

◎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이 보건소 진료 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생계 곤란으로 병원비가 부담입니다. - 애국지사 및 수권 유족

◎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1 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는 생계곤란 여부지침 등에 의거 연중 수시로 선정됩니다.

 

►시립병원도 무료 진료가 된다던데…

◎ 1종 의료급여증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유공자수권 유족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무료 진료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권자 본인에게만 발급

 

보훈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 독립유공자수권 유족거주지 관할 시 구청 보건정책과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무료진료증을 발급합니다.

- 무료진료 범위는?

시립병원 등 지방자치단체 지정병원 이용 시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처방전 및 약제비 등을 지자체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진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 >> 독립유공자 무료진료병원 및 약국명단 확인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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