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 논란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묻는 말에는 “대학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8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800원 횡령 해고 사건에 관한 질의를 받자 “결과적으로 그분(버스기사)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김 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 “가혹하다”고 한 판결과 대비돼 입길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오 후보자와 자주 만나는 등 두 사람의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후보자가 술을 좋아해서 모임도 같이하고 사적 친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느냐”고 묻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오 후보자는 “하위법령이 (상위 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는 건 법 이론상 마땅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 법관의 임명과 임기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 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한 심의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따.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한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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