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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2022 보훈가족을 위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제도 4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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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보훈처

주택. 사업.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해요 -복지과

► 아파트특별공급《분양.임대》을 받고 싶습니다
◎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은 보훈관서에 문의)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월 초(접수기간은 나라사랑신문 공고 확인 요망) 서류를 준비하시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 주택우선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 통
- 개인정보동의서(동의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 추천서약서
- 무주택입증서류 : 현 주소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전유부) 1 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통
- 동거가족 도장
※ 연중 신청은 받고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 신청 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


◎ 신청 후에는?
- 배점기준(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
-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해당 아파트 신청자의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폰으로 분양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림

►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애국지사 및 수권 유족
◎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 주택구입(신축)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경우
- 주택임차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
- 주택개량대부: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
- 사업(창업)대부: 본인,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 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 • 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
- 생활안정대부: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보철용 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및 조건

※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는 독립유공자 본인만 가능


◎ 국민은행,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세요,(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
※ 보증보험은 위탁은행 대부 시에만 담보 가능(위탁은행 문의)

►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감면이 된다던데…

◎  대부받은 국민은행,농협은행 지점(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서 ‘조세면제(감면) 증명서’,‘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
- 취득세 면제(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


• 농    토: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
•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면제,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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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 복지과

►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 관할 보훈청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독립유공자,배우자, 자녀, 손자녀
- 선정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수행이 곤란하고,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자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 대상결정 : 생활수준조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
- 서비스지원 : 보훈 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주 1~2회(1 회 2시간 서비스제공)

►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받고 있는 분
•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는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 부
※ 기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받아,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 독립유공자: 본인부담액의 80% 지원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본인부담액의 40% 지원(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

►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 -579-7000)
      원주보훈요양원 ( 033-769-2000)
◎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자 중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분
※ 주간보호는 “재가급여” 해당자도 가능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 부
- 주민등록등본 1 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 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 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일부 감면
- 독립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액의 80%, 배우자: 본인부담액의 60% 감면
※ 식재료비, 간식비,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 보훈원에 ‘보훈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는 수권 유족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입증서류 필요
◎ 입소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보호,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 ☎ 031-250-1521 )

►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소하고 싶은데…
◎ 보훈복지타운에 ‘복지타운 입주희망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무주택자로,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
※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입소대상 여부는 복지타운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031 -250-1562)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8평형(독신세대)은 150만 원 * 관리비 별도
                                            13평형(부부세대)은 250만 원 * 관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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