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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한국의 국제입양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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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한국 아동 입양 잠정 중단 ▲


▲ 한국의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른 결정 ▲


AP통신이 11월 30일 스웨덴이 한국 아동 신규 입양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이 시작된 1953년 이후 특정 국가가 입양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국제입양법은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 시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0년 이후 한국 아동의 스웨덴 입양은 양국의 민간 기관인 스웨덴 입양센터와 한국 대한사회복지회(KWS) 중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스웨덴 입양센터의 이번 결정은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 당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것인데, 앞서 1960~1990년대 덴마크·미국·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375명은 2022년 8~12월 입양 과정에서 자신들이 고아로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적으로만 아동 16만 9454명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 「세계 최대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시작된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은 1970~198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도 해외 입양 아동 수가 266명으로, 콜롬비아(387명)·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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