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양형위,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강화 ▲
▲ 흉기 휴대하면 최대 징역 5년형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1월 10일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5년을 권고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스토킹 범죄 권고 형량범위를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2022년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2020년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선고되는 실제 형량이 비교적 낮아 스토킹에서 비롯된 중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양형위는 2024년 1월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4월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 권고안 주요 내용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을 권고하기로 했으며,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1~8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을 제안했다. 반대로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제안하되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사유가 있을 시 징역 1년~3년 6개월을 권고하되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감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 원을 제안했다. 그리고 특별히 가중할 사유가 감경할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일반 스토킹 범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로 제안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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