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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가상자산(假想資産)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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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different crypto currencies logos. The bitcoin logo in the middle displays two hands, one hand is giving and one hand is receiving, and it is a metaphor for the exchanging of bitcoin.

▲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 법안 통과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 자산 현황을 명시하는 동시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월 11일 자신의 아들이 가상자산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들이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인가”라며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가상자산(假想資産)

 

가상자산이란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뜻한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있다. 비트코인은 처음 등장할 당시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불렸다.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는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019년 G20(주요 20개국)은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또는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명시한 바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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